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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by wri111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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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불안 없이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직 또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인터넷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교육을 들은 2주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연락받을 수 있으며 연락받은 날짜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확인서이고 두 번째는 4대보험 상실 신고서입니다. 제출할 서류는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 요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며, 대략 10일정도 소요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지급액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급액이 설정되는데 사람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릅니다. 지급액은 하안액과 상한액으로 나뉘는데, 먼저 하안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근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은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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